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담당자김동원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9
- 등록일2019-03-20
- 조회수37,443
- 고시번호201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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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 개정 고시문 및 고시 전문(제2019-046호).hwp [11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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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46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