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천경찬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160
- 등록일2019-03-25
- 조회수41,474
- 고시번호201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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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2019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고시안_20190320.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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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전문안_20190314.hwp [7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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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호, 2018. 3. 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제·개정
1. 개정이유
ㅇ 국제표준에 따라 저압 범위가 상향됨으로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개정
2. 주요내용
ㅇ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국제표준에 부합하여 개정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