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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호, 2018. 3. 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제·개정

 

1. 개정이유

 

ㅇ 국제표준에 따라 저압 범위가 상향됨으로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개정

 

 

2. 주요내용

 

ㅇ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국제표준에 부합하여 개정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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