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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제․개정 이유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 사업재편 승인기업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사업장 고용요건 완화 및 타당성 평가기준을 국내복귀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함(안 제11조, 안 제17조) 

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기존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해외 기업의 생산물량을 위탁받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사업이행과정에서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 간 고용인원 재배치를 허용(안 제35조) 

마. 사업성분석(내부수익률) 산정방식을 보완 함 (안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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