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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9 - 57 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5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UN안보리에서 북동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 대한 제재*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이를 평화고시에 반영하고

 

* 소말리에의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알샤바브(Al-Shabaab)를 지원한다는 사유로 UN은 ‘09년 에리트레아에 무기금수, 여행금지,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결의

 

- 고시에 규정된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재설정할 필요

 

*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면 행정규칙 등은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① 제9장 에리트레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전체 삭제

 

- UN안보리 결의 제2444호 (2018.11.)를 통해 에리트레아 제재가 전부 해재되어 우리 평화고시내 관련 조항 전체 삭제

 

② 재검토기한 도래 예정에 따라 기한 갱신

 

- 평화고시 제56조에 재검토 존속기간을 개정

 

3. 참고사항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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