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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65호(2019. 4. 29.)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9. 4.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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