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6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동력자원부 고시 제91-3호(199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02호(2014.6.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15.10.29)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9호(2008.12.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한바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남동발전(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