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담당자송홍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4
- 등록일2019-04-29
- 조회수5,901
- 고시번호2019-06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7호(2018. 4.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7호(2018. 4.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