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성만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5
- 등록일2019-04-30
- 조회수6,133
- 고시번호201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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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전문 (최종).hwp [9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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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개정 설명자료 및 신구조문 대비표(최종).hwp [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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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6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및 고시하여 시행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19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