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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75호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VIII.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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