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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8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88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7호(2012.9.14.)에 따른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철회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적

 

ㅇ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대진원자력발전소의 사업종결을 이사회에서 의결(‘18.6.15.)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함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에 의해 지정된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철회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동막리 일원(토지명세 별항)

 

ㅇ 면 적 : 3,178,454㎡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의 다음 단서 조항도 함께 철회한다.

다만, 편입되는 토지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의거 강원도고시 제2011-482호(’11.12.30.)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 782,028㎡에 대해서는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종료(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중단 또는 조기 종료된 경우 포함)로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 고시됨과 동시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ㅇ 위치도 및 지적도 : 삼척시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시점 : 부칙 참조

 

6. 지형도면 고시

 

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시청 에너지정책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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