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류제욱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8
- 등록일2019-06-11
- 조회수2,146
- 고시번호201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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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_수정(고시 제2019-94호).hwp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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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94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06월 1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