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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06.13)로 승인되고, 제2018-158호(’18.08.07)변경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85호(’18.11.21) 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된 바 있는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여주에너지서비스(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0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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