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승기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09
- 등록일2019-06-28
- 조회수2,840
- 고시번호2019-100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0호
◉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9-319호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명 칭 | 위치 및 면적 | 사업기간 | 시행방법 |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비응도동, 소룡동(20,184천㎡) | 2019~2029년 | 재정비방식 |
대구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 | 대구 달성군 농공읍, 북리, 본리리 일원(4,079천㎡) | 2019~2024년 | 재정비방식 |
동해 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 | 강원 동해시 구호동 일원 (2,588천㎡) | 2019~2024년 | 재정비방식 |
정읍 제3 일반산업단지 |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1,025천㎡) | 2019~2024년 | 재정비방식 |
충주 제1 일반산업단지 | 충북 충주시 목행, 용탄, 금릉동 (1,286천㎡) | 2019~2026년 | 재정비방식 |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