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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0호

◉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9-319호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명 칭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시행방법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비응도동, 소룡동(20,184천㎡)

2019~2029년

재정비방식

대구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

대구 달성군 농공읍, 북리, 본리리 일원(4,079천㎡)

2019~2024년

재정비방식

동해 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

강원 동해시 구호동 일원

(2,588천㎡)

2019~2024년

재정비방식

정읍 제3 일반산업단지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1,025천㎡)

2019~2024년

재정비방식

충주 제1 일반산업단지

충북 충주시 목행, 용탄, 금릉동

(1,286천㎡)

2019~2026년

재정비방식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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