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 담당자윤종성
-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5251
- 등록일2019-07-03
- 조회수1,601
- 고시번호2019-10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8호
「에너지법」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05호, 2016.11.1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