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지훈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479
- 등록일2019-07-04
- 조회수2,512
- 고시번호201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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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_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 고시문.hwp [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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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전문).hwp [5,92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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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제2019 - 109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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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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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 7. 4. | |||
| | |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