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고시
- 담당자김형은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385
- 등록일2019-07-09
- 조회수4,282
- 고시번호2019-11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110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1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동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110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1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동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