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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11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에 명시된 정의 및 시험방법 등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중복되는 문장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안전기준 상 ‘5.2 항’에서 ‘외형’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외형’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함

 ㅇ 안전기준 상 ‘5.3.1 항’에서 중복되는 되는 문장을 삭제하여 수정함

 ㅇ 안전기준에 명시된 시험방법 등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수정함


3. 붙임자료

 ㅇ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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