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확인요령(2019-118호)
- 담당자박성원
-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362
- 등록일2019-07-25
- 조회수1,557
- 고시번호2019-11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18호
「중견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사항 : 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제 9조) 삭제
- 제9조(사후관리) 확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확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