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전성우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25
- 등록일2019-07-25
- 조회수8,337
- 고시번호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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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1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hwp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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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1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별표1).hwp [58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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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121호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2015.6.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