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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1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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