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담당자백숙자 담당부서혁신지원팀 연락처044-203-4631 등록일2019-08-17 조회수1,330 고시번호2019-035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133호(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hwp [1,039.1 KB] 바로보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양향 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목록 이전글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다음글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