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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4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따라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19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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