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양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고시
- 담당자김도회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044-203-4382
- 등록일2019-08-22
- 조회수1,889
- 고시번호2019-13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3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고, 동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 8.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