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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양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3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고, 동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 8.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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