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확인요령
- 담당자박성원
-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362
- 등록일2019-08-28
- 조회수1,864
- 고시번호2019-140
- 첨부파일
<주요 변경 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 아래의 경우 확인서 “즉시취소”를 규정한 요령 8조 ①②가
법률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삭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중견기업 기준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
- 또한, 요령 8조②항을 인용한 요령 6조의 ③을 개정
제6조(유효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유효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2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유효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2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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