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 담당자신국재
- 담당부서혁신지원팀
- 연락처044-203-4632
- 등록일2019-09-02
- 조회수1,808
- 고시번호2019-14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144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제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6항제18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란"을 "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7호를 제3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태양력 발전업
2019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