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국민희
- 담당부서원전환경과
- 연락처044-203-5346
- 등록일2019-09-03
- 조회수1,643
- 고시번호2019-14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141호)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 실시계획 변경.hwp [16.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41호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4(2016.07.29)호와 제2017-151(2017.11.06)호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이전글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 다음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