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 담당자윤종성
-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5251
- 등록일2019-09-17
- 조회수1,948
- 고시번호201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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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및에너지이용복리향상지원에관한규정개정고시(2019-155호).hwp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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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제16조의2․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7 규정에 따른「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