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 담당자손효정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2
- 등록일2019-09-20
- 조회수2,515
- 고시번호2019-153
- 첨부파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9. 9.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9. 9.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