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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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