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필구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92
- 등록일2019-10-04
- 조회수3,140
- 고시번호201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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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제2019-160호).hwp [5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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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