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83건)
- 담당자김형윤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99
- 등록일2019-10-14
- 조회수2,268
- 고시번호2019-16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6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83건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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