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혜원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44-203-4029
- 등록일2019-10-18
- 조회수2,476
- 고시번호2019-163
-
첨부파일
01.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0호).hwp [34.2 KB]
바로보기
02. 신구조문 대비표(대외무역관리규정).hwp [11.7 KB]
바로보기
03.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132.8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163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ㅇ 규제신문고의 기업 애로사항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3조제3항을 개정
- 제3조제3항제9호 신설
3. 시행일
ㅇ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
- 다음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