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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163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ㅇ 규제신문고의 기업 애로사항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3조제3항을 개정

 

- 제3조제3항제9호 신설

 

3. 시행일

 

ㅇ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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