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세민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7
- 등록일2019-11-07
- 조회수3,248
- 고시번호201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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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한국수출(서울) 등 29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문.hwp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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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 등 29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I. 한국수출(서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29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한국수출(서울) 국가산업단지 등 29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