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고시
- 담당자송상현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9-11-18
- 조회수1,927
- 고시번호2019-18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6호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제18차 에너지위원회(2019년 11월 6일)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