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병권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57
- 등록일2019-11-29
- 조회수2,130
- 고시번호2019-199
-
첨부파일
광업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고시문(제2019-199호).hwp [103.5 KB]
바로보기
광업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hwp [23.4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99호
광업업무처리지침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50호, 2017. 4.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전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다음글 채굴권 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