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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20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공통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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