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배종수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574
- 등록일2019-12-03
- 조회수7,994
- 고시번호201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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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1호.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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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hwp [16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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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20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공통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