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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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