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 담당자박현호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3
- 등록일2019-12-09
- 조회수2,249
- 고시번호2019-20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20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20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