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운영요령
- 담당자김낙현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3
- 등록일2019-12-24
- 조회수1,631
- 고시번호2019-21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211호
「산업융합 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