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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211호

 

「산업융합 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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