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 담당자나윤정
- 담당부서서비스투자지원팀
- 연락처044-203-4622
- 등록일2020-01-02
- 조회수1,825
- 고시번호2019-21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