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대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6
- 등록일2020-01-17
- 조회수2,641
- 고시번호20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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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0-7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액화석유가스 특례기준 일부개정정(게재).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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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전문_200117.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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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7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