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ㅇ 개정목적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의
지자체 역할확대를 위해 주택지원 사업의 접수·
   선정 권한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ㅇ 개정조문 

 - 제22조 ②항 : 에너지공단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제22조 ③항 : 선정이 완료되면 에너지공단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