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성만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5
- 등록일2020-02-06
- 조회수6,699
- 고시번호20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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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전문 (2020.2.10).hwp [9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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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목적 ㅇ 개정조문 - 제22조 ③항 : 선정이 완료되면 에너지공단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의 지자체 역할확대를 위해 주택지원 사업의 접수·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 제22조 ②항 : 에너지공단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장은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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