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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대상제품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5호
환  경  부 고시  제 2020-1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5호, 환경부 고시 제2017-25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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