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대상제품 고시
- 담당자이혜영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6
- 등록일2020-02-11
- 조회수3,211
- 고시번호2020-01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5호
환 경 부 고시 제 2020-1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5호, 환경부 고시 제2017-25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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