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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01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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