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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6항에서 위임한 정량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방법을 정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ㆍ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품질검사 제외)를 삭제한다.

제11조(비용의 지원) 본문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와 법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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