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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37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37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표준 공급규정 등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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