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영헌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5
- 등록일2020-03-25
- 조회수5,919
- 고시번호20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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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0-37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hwp [14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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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37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표준 공급규정 등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