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도경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7
- 등록일2020-03-26
- 조회수8,751
- 고시번호20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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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0-38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 일부개정.hwp [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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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개정안전문.hwp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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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38 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