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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38 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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