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 담당자최익현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3
- 등록일2020-03-31
- 조회수12,374
- 고시번호2020-04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한「시설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3 호, ‘20.3.31)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