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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의 일괄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 3. 31.

산업통상자원부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있거나,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고시를 대상으로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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