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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7개 고시의 일괄폐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1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7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폐지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폐지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계속 시행의 필요성이 없는 고시를 일괄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계속 시행의 필요성이 없는 고시를 일괄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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