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7개 고시의 일괄폐지 고시
- 담당자정진수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4
- 등록일2020-03-31
- 조회수12,423
- 고시번호2020-04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1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7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폐지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폐지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계속 시행의 필요성이 없는 고시를 일괄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계속 시행의 필요성이 없는 고시를 일괄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