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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3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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